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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시험/법규 90분 35점

선원법은 개악법이다. 부당한 유급휴가 사용일수 계산법!

by CAPT.JANG 2022. 11. 14.

알다시피 선원법은 선원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선주의 이익을 위한 법이다. 선원법상 8개월을 쉬지않고 일해야만 4개월 안에 유급휴가를 부여해준다고 한다.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 최저의 비용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며,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의 무관심 속에 잠들어 있다. 차라리 선원법을 폐지하고 선원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선원들의 복지나 인권을 위해 나을 것이다.

 

하지만 선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되면, 밤낮, 공휴일 가리지 않고 매일 일해야 하는 선원들에게 휴일 보상, 야간수당, 오버타임 수당 등으로 엄청난 인건비가 나가게 될 것이므로 선주는 원치 않는다. 그럴바에 차라리 외국선원으로 채워진 배를 통째로 빌려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선주는 법 개정을 위해 힘쓸 필요가 전혀 없기에 선원법은 변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부터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앞장서서 선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공론화 시키고,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 선원 이외의 일반인들도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그 첫 번째로 선원들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에 관한 것이다.

토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토요일은 없다.


<목차>

1. 선원법상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2. 관공서의 공휴일이란?

3.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토요일 휴무

5. 결론 : 관공서의 공휴일에 토요일도 포함시켜야 한다!


1. 선원법상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자기 나라에 도착한 날(제38조 제1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계산
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한다) 전날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2. 선원이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관공서의 공휴일에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아, 육상직원들은 주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에 휴무인데 불구하고 해상직원들은 선원법에 따라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경찰서, 소방서, 등을 제외한 모든 관공서는 토요일에 휴무인데도,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토요일이 빠져 있다. 토요일에 관공서가 문을 닫으면 불법일까?

 

3. 관공서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과 지정된 휴일이다. 토요일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토요일에 쉬더라도, 관공서는 토요일에 문을 닫으면 불법이다?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토요일 휴무

제2장 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공무원은 주 5일제, 40시간 근무이므로 토요일이 휴무이다. 토요일에 공무원이 쉬는데,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5. 결론 : 관공서의 공휴일에 토요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장 휴가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6년이상 21일)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한다.

 

국가공무원법상 토요일은 휴무라고 한다. 그리고 휴가기간 중 토요일도 휴가일수에 산입 하지 않는 단다. 왜냐하면 토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상 토요일은 휴무이기 때문이다. 일반 사기업의 선원들은 선원법상 휴가기간중 관공서의 공휴일만 휴가 사용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은 유급휴가로 처리한다.

 

우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토요일이 빠져있어 토요일도 유급휴가로 처리되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게 맞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선원법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로 못박아 놓고도 말도 안 되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때문이다. 

 

주 5일제는 2004년 7월에 시행되었고 현재 18년이나 지났다. 일반 사기업 및 공공기관은 주 5일 근무가 정착된 지 오래다.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토요일이 빠져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그렇다면 관공서는 토요일에 문을 열고, 공무원들만 쉬면 되는 것인가? 아이러니하고 참 답답할 수밖에 없다. 관공서의 공휴일도 아닌 토요일에 왜 공무원은 휴무인 것일까? 하루빨리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선원법도 개정하여 토요일을 휴무로 지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면 시간 외 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 오버타임 수당과 더불어 유급휴가 사용일수 마저 일주일에 1일씩 감소되어 선원의 복지가 한층 더 향상될 것이며, 사용자에게 임금인상 해달라고 안달할 필요없이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거친 바다와 싸우고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 하는 선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차별과 불이익은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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