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소득공제 시스템 알고 준비합시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공제 혜택이 작년에 비해서 추가되었으니, 꼼꼼하게 챙겨서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자!! 먼저 연말정산 신고는 직장인이라면 1월15일부터 홈텍스를 통해서 자료를 출력하여 직장내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끝이다. 그런데 이직,실직,자영업자,급여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고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세표준이다. 연간 근로소득이 1억이라 할지라도, 각종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가족,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등), 그밖의 소득공제(신용가드사용액 등)을 차감하기 ..
2020.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