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지정으로 바뀌는 양도세 핵심정리!!!★★★
1. 조정지역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비조정지역 : 2년 이상 보유
2) 조정지역 :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3)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1)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비조정지역)
(2)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조정지역)
2. 현재 조정지역이지만 2년 보유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1) 2017.08.02 이전에 취득한 주택 (82대책으로 거주 요건 추가)
2)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
3) 2017.08.02 전 또는 조정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 계약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 (입주권, 분양권은 있어도 무관)
예를들면 기존 1주택자가, 2020.06.18 이전에 신규로 계약+계약금 지불인 경우에는 2주택자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 2년거주까지 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됨.
3. 조정지역내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 신규주택 취득.
2) 종전주택이 2년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 (조정지역은 2년거주)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3)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매도.(조정지역은 1년내 매도 + 전입) : 종전주택 매도기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 비조정지역
(3)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 : 조정지역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 신고를 마친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 단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기간을 임대차 종료 시까지 연장(최대2년)
4.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도 기한
1) 2018년 913대책 이전 : 3년
2) 2018년 913대책 이후 : 2년
3) 2019년 1216대책 이후 : 1년내 매도 + 1년 내 전입
5. 3년내 매도 또는 2년내 매도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1) 2018.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3년내 매도.(913 대책으로 2년내 매도로 변경)
2) 2019.12.16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내 매도.(1216 대책으로 1년내 매도.전입으로 변경)
3)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3년내)
4)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3년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