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항 일반
예전 기준 허용 Draft는 12.04M (39.5 Feet)이며 통항 가능 시각은 당일 통항을 위해 대형선 (폭 91 Feet/27.74M 이상)의 경우 해당일 02:00 까지 지정 수역에 입항 하여야 한다. 통상 통항시간은 12~15 시간이 소요 되며 사전 통항 예약을 위해 대리점에 가능한 빨리 본선 현재 ETA를 통보 해야 한다.
선착순 통항을 기본으로 하며, 운하 수리 등 통항 적체 시는 사전 Booking을 통해 지정일 통항을 시행하며 이때는 지정일 02:00시 까지 반드시 지정 수역에 도착하여야 한다. 지연 도착 시 통항 지연과 함께 Booking Fee 회수가 불가하다.
따라서, 대리점, NYCNOV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항 가능한 일자로 booking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정한 일자에 도착토록 본선 ETA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신규 운하가 새로 건설되어 대형선을 위한 허용 DRAFT와 폭이 더 커졌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2. Booking
Booking 단계 | 1st period | 2nd period | 3rd period |
통항 가능 선박 수 | 5 | 3 | 3 |
Booking 가능 시기 | 통항 365일에서 22일 전 | 통항 21일에서 4 일 전 | 통항 3일에서 2 일 전 |
대형선 기준 Booking 절차이며 통항가능 선박 수 대비 Booking 신청 선박이 많을 경우 통항 시점 기준 과거 1년간의 Booking Record, PAC 통항 횟수, 화물 종류 순으로 Booking Slot이 할당되며, 당사 4024 TEU 선박은 통상 여유 선속을 이용 Booking 없이 통항하므로 Booking Slot 경쟁 시에는 Slot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NYCNOV, 대리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항 대기 방지를 위해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운하 통항 상태에 따라 Condition 1, 2, 3로 나누어지며 Condition 3 (통항 대기 선박이 운하 통항량 제한에 따라 2일 이내에 90척 이상 대기 발생 시)가 발효될 경우 Booking Fee가 정상 요율 (PC UMS Ton X 0.26)에서 특별 요율 (PC UMS Ton X 0.69 )로 인상된다.
3. Visibility Line
현재까지 파나마 운하는 IMO Visibility Line 보다 강화된 Panama Visibility Line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IMO 기준으로의 통일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일부 선박은 IMO 기준에 따라 시험 통항 중에 있으나, 이때 추가 할증료와 필요 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4,024 TEU 선박에는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Panama Visibility Line 적용 시 4,024 TEU 선박의 적재 가능 tier는 선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으며, 3단과 4단 선적이 시작되는 10번 Bay와 22번 Bay에서는 H/C CNTR 적재가 1단으로 제한된다.
(2 -> 2 -> 3 -> 3 -> 3 -> 4 ) 상기 Visibility Line으로부터 초과 선적 시 통항 중 발생되는 선체 손상에 대해 운하 당국으로부터 일체의 보상이 불가 하므로 지역별 최종항 출항 시 철저한 선적 상황 조사가 필요하다.
4. 선체손상 관련
2000년부터 운하 관할이 미국에서 파나마 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부분의 운하 pilot가 파나마 현지인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Lock 통항 중 선체 손상의 가능성이 증가되어 선체 손상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통항 중 선체손상 방지 대책으로 pilot에 대한 사전 협조 요청과 pilot 조선 시 본선의 철저한 감독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본선 승조원의 적극적인 방지 노력 외에는 특별한 방지대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선의 적극적인 대처가 특별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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