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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해외입국자중 백신 접종자에 한해 격리면제를 허용해 주던것을 다시 철회하여,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방침으로 전환하였으니, 아래 변경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1)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가 모든국가로 변경됨 : 2주간 한시적 운영 12.3~16 => 예방접종완료자도 하선 시 자가격리 10일 시행
나. 해양수산청 격리면제
1) 현행유지
① 전 출장지 출항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여 입항(접안)하는 선박 중 공통조건을 만족하는 내·외국인 선원 *방역강화대상국가등에서 출항(14일 이내 경유 포함)한 경우 미적용
2) 한시적 중단(‘21.12.3.~16)
② 단거리 노선(한-중)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여객선의 내국인 선원
③ 국적선사의 국적선(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 => 해양수산청 자가격리 면제(③)가 한시적 중단되어 하선 시 자가격리 10일 시행
다. 검사 후 대기
=> 하선 시 전원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선박 내 대기(별도 안내시까지)
라. 시행일자
2021.12.3.(금) 입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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