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톤수 증서는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라고 하며, 세금이나 각종 비용의 기준이 되기에 매우 중요하다. 개조나 수리 등으로 특별한 변경이 없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증서이며,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뒷장에 표기된 구체적인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를 측정하여 계산된 값이 표기된다.
국제톤수증서 뒷장의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LBP가 210.9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FP부터 BULBOUS BOW 끝까지의 길이는 6.2미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NO.1~6까지의 각 HATCH COVER의 길이는 12.81미터이며, 각 CARGO HOLD & COAMING은 28.5미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형 흘수(MOULDED DRAFT)는 12.00미터로 계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계측치를 바탕으로 총톤수와 순톤수가 계산되었다.
최초의 측정일과 전회(LAST PREVIOUS)의 측정일이 다른 이유는 선박 개조로 인해 톤수에 변동이 발생하여 새로이 톤수증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이다. 첫 기항하는 항구나 나라가 있다면, 항만 접이안료, 부두나 앵카리지 대기료, 도선사 도선선 이용요금의 기준이 되기에 미리 국제톤수증서의 사본과 원본을 준비해 둡시다!
번외로 일부 선사는 세금 할인을 목적으로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처럼 총톤수(GROSS TONNAGE) 1만톤을 넘기지 않기 위해 9998톤으로, 4천톤을 넘지 않기 위해 3995톤 등으로 끝자리 수치를 맞추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선박국적증서 CERT. OF VESSEL'S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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