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관리증서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일명 S.M.C는 선박을 관리하는 회사가 ISM CODE에 맞게 선박을 관리하고 있음을 안전관리적합증서를 통해 인증받은 후에, 선박이 그 안전품질시스템(SAFETY QUALITY MANAGEMENT SYSTEM; SQMS)에 따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 후에 발급되는 증서이다. 신규 발급 2.5년 후에 중간인증심사를 거치고, 5년째 만료되는 시점에 갱신검사를 통해 증서를 재발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통상적으로 선박에서 준비하는 외부심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방대하여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ISM CODE의 SQMS를 준수하는지 각종 문서와 기록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부적합을 지적받지 않기 위해 승선하는 동안 누락된 기록들이 없었는지 모든 서류들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선급에 의해 SMC검사가 수행되고, 부적합이 발생되면, 그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여 증서가 발급되거나, 중간인증심사의 확인이 기록되어진다. 그리고 국적이나 총톤수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재발행된다.
선박안전관리증서는 안전관리체제가 해사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라 심사되었고,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며, 선박회사의 안전관리적합증서가 이 선박의 종류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위의 증서는 선박안전관리증서 뒷장의 중간인증심사의 확인 기록란으로, 통상적으로 5년의 유효기간 중 중간인 2.5년 전후 6개월 안에 중간인증심사를 받을 것을 DUE RANGE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선사에 따라 운항 항로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만료일자 도래 시점에 심사를 신청하곤 합니다.
선박안전관리증서의 마지막 장으로, 갱신심사가 완료된 경우 기록을 하기도 하지만, 새로 발급하기에 쓸 일이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에 갱신심사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항구에 입항 때까지 또는 유예기간 동안 이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표기란에 표기됩니다.
선박국적증서 CERT. OF VESSEL'S NATIONALITY
국제톤수증서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안전적합증서 D.O.C (DOCUMENT OF COMPLIANC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