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적합증서란 선박을 관리하는 육상의 안전관리회사가 정형화되고 문서화된 시스템으로 선박을 관리하고 있음을 정부 검사 대리 업체인 한국선급을 통해 검사를 받고 발행되는 증서이다. 이 증서가 유효하여야만, 선박안전관리 증서인 S.M.C(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검사를 수검받아 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선박에서는 이 안전적합증서인 D.O.C의 사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D.O.C (DOCUMENT OF COMPLIANCE) 증서는 선박회사의 안전관리체제가 해사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라 심사되었고,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한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아래와 같이 매년 기준일 +-3개월 이내에 중간인증심사를 완료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안전적합증서 뒷면의 중간 인증심사 확인란을 꽉 채웠다면, 5년 주기로 새로운 D.O.C 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I.S.M COD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에 따라 선박을 관리하고 유지되고 있음을 S.M.C 선박안전관리 증서로 확인받으며, 본선에서는 최초 발급 이후, 2.5년마다 중간검사를 통해 재확인받고, 5년 주기로 갱신하게 된다.
선박국적증서 CERT. OF VESSEL'S NATIONALITY
국제톤수증서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