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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인 우리는 부동산을 구입후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나는 몇퍼센트의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규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 들어갑니다~~
1. 1주택자 : 전과 같이 주택가액의 1~3%
2. 1주택자인데 추가로 1채를 더 구매하였음.
2-1) 2주택이 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
2-2) 2주택이 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1~3%
3. 2주택자인데, 1채를 더 구매하였음.
3-1) 3주택이 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12%
3-2) 3주택이 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8%
4. 3주택자인데, 1채를 더 구매하였음.
4-1) 4주택이 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12%
4-2) 4주택이 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12%
5. 생애 첫 주택 취특시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시)
5-1) 1.5억 이하 : 취득세 없음.
5-2) 3억 이하 : 1~3%에서 50% 감면.
6. 위의 취득세율을 보면 6억 이하 주택은 1%, 9.1억 이상부터 3%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6억 미만의 지방 주택은 취득세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쓸데없는 광고겠지만 광고 한두번 눌러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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