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xxx대책으로 인해 내가 구입한 분양권이 있는 곳이 조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버렸다.
현금 거의 없이 대출에 의지 해야하는 나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기때문에, 조정구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자!!!
1)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담대 금지.ㅠ.ㅠ(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다행임)
2) 1주택은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후 입주..ㅠ.ㅠ(처분 가능할까? 서약하고 대출만 받고 집이 안팔리면 뭐 어쩌라구!!!)
3) LTV : 50% (5억 분양가의 50% 2.5억 또는 kb시세의 50%)
보통 은행에서 신규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실행시, KB시세는 분양가보다 높은 실매매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양가의 50% 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는 서약을 하고 대출을 실행한 후, 기존 주택에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실행되어 있다면, 종료시점 까지 예외가 적용되며, 매물을 내놓아도 6개월내 처분이 불가능 하다고 해서 실행된 잔금대출이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휴~ 다행이다. 이것때문에 머리좀 많이 빠졌네.ㅠ.ㅠ XX같은 정부... 나도 집한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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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계약한 분양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갭투자라든가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앞으로도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한다"고 말했다.
[7·10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LTV 70%' 적용(종합)
다만, 예외조항!!!
2020.07.01 행정지도 시행전 계약금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규정을 적용!!!
은행에 가서 상담해봅시다!!!
이들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날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다면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잔금대출 때 LTV 70%를 적용받는다.
부산 동래구는,,,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었군....몰랐네...
아무튼 내년 입주시점에 조정지역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최소한 일반분양가(5억) 또는 KB시세(8억)의 50%는 잔금대출이 가능할 것이기에 큰 걱정은 덜었다.
KB시세의 50%(8억 매매가의 50%인 4억)로 잔금대출이 실행된다면, 조합원 분양가(3.8억)는 돈한푼 안들이고도 입주 할 수 있게 되는거군~~ 이렇게 집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
오늘 거의 전국적으로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구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대출 관련해서, 2주택 이상 가진 가구에는 엄청난 시련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움이 되셨다면, 쓸데없는 광고겠지만 광고 한두번 눌러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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