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EAMAN LIFE166 [해양수산부] 선원 자가격리 면제 국가 7개국으로 변경!!! 선원 자가격리 면제 국가 7개국으로 변경!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 해외유입상황 평가 48차 회의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조정하기로 하였고,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2021년 6월 28일부로 아래와 같이, 선원의 자가격리 면제 국가에 "인도네시아"를 추가하여 총 7개국으로 변경을 공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기항하는 선원들도 앞으로 하선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군요. 선원 자가격리 면제 국가 : 종전 6개국에서 7개국으로! 선원의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한국항 입항(하선지) 1일 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입항하지 않아야만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함. 1. 변경 전(6개국) : 필리핀, 남아공, 프랑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2. 변경 후(7개국) : 필리핀,.. 2021. 6. 29. 발라스트 주입/배출 작업시 유의사항!!! BALLAST 주입/배출 시 유의사항! 항해사로 선박에 취업한다면, 항해 업무를 제외한 정박당직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라스트 주입/배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화물의 적하, 양하에 따라서 선박의 경사(힐링 & 트림)를 최대한 줄여야만 크레인으로 작업을 할 경우 선체 손상도 덜하고 더욱 빠른 작업이 가능해 진다. 그리고 감항성 검토로 계산된 선박의 발라스트 컨디션(적정 GM과 TRIM)을 맞추어야만, 출항하여 안전운항을 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해서든 출항전까지 발라스트 미션을 완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초임 항해사 또는 승선 선박의 발라스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당직사관은 반드시 일항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검증을 받은 후 발라스타 배출/주입 작업에 임해.. 2021. 6. 23. 육상직 이직을 고민중인 항해사에게 드리는 조언!!! 인간이라면 흙을 밟으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1년 가까이 땅을 밟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만나지 못하는 삶을 꿈꾸는 사람은 분명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본인도 초임 항해사로 승선하여 군특례가 끝나는 시점에 한 번의 유혹이 있었고, 5년 차에 그 유혹에 이끌려 배를 그만두고 육상직(해운선사 운항팀)으로 눈을 돌렸었다. 그러다 1년 반 가량 육상 직업의 쓴맛?을 경험해 보고 다시 승선하여, 현재 이렇게 계속 해상직에 종사 중이다. 그래서 짧지도 그리 길지도 않은 본인의 인생 경험과 주변의 무수히 많은 선후배와 동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승선을 기피하는 항해사들에게 인생선배로서의 조언을 몇 가지 해주고 싶다. 1. 해상직원이 승선을 기피하는 이유? 십수년째 해상직에 종사하고.. 2021. 6. 14. 선박보안계획서(SSP)의 주요 내용 정리!!! 선박보안계획서(SHIP SECURITY PLAN) 중 특별히 기억할 내용 정리!!! 두껍기만 한 선박 보안 계획서(SHIP SECURITY PLAN)를 보고 두렵다고 생각지 말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별 내용이 없다. 대부분 선박에서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이며, 하나하나 세세하게 글로 써놓았을 뿐이다. 그래서 선박 보안 계획서를 처음 접하는 선원들에게 SSP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약하여 교육자료로 써주면 좋겠다. 물론 선박보안계획서는 SOLAS-11장이나, ISPS CODE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거증자료가 있을 경우, 보안계획서의 A 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열람 가능하며, B 편은 비밀정보로 분류되어 주관청의 승인이 없이는 외부인에게 열람이 불가능하다. 단, 승.. 2021. 6. 9. BONDED STORE LIST(면세품 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BONDED STORE LIST(면세품 목록) 1. 면세품 목록의 개요와 용도 1) BONDED STORE LIST는 선용품 목록(STORE LIST)과 함께 일괄 제출되어야 하며 시중 가격이 아닌 면세품의 가격으로 구입한 일정 기호품들을 본선의 면세품 창고에 보관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되는 신고서이다. 면세품에 해당되는 품목으로는 Whiskey, Brandy, Cigarettes, Cigars, Tobacco 및 Spirits 등이다. 2) 사용처는 유일하게 세관 (CUSTOM)에서만 사용된다. 3) 세계 어느 항구에서나 자유롭게 FREE FORM (IMO 권유, 임의 FORM)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자국만의 선용품 목록(STORE LIST)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선용품 목록의 한쪽 공간에 별도로.. 2021. 6. 4. 선박 출항전 준비사항!!! 선박 출항 전 준비사항!!! 선박이 출항을 앞두고 매우 분주해진다. 그 이유는 하역작업이 마무리되며 출항을 위한 선교 준비와 기관의 준비, 화물의 고박, 도선사용 사다리 설치, 흘수 측심, 밀항자 수색 등등 짧은 시간에 아래와 같은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박 출항 준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항에 힘쓰자. 1. 하역작업의 마무리 1) 출항시간이 가까워 오면 3 항사는 1 항사를 더욱 잘 보좌하여 하역작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한다. 2) 필요 시 1항사를 지원하여 BALLAST량, CARGO량, GM 등의 하역 관계 계산을 정확하게 하도록 한다. 3) 하역작업이 종료되면 출항 DRAFT를 측정하여 1항사에게 보고한다. 4) 1항사와 3기사의 협조를 받아 CONDITION REPORT를 2부 작성.. 2021. 6. 4. 선박 입항시 선교(BRIDGE) 준비사항!!! 선박 입항 전 선교(BRIDGE) 준비사항!!! 선박의 입항전, 선교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통상 3 항사 또는 당직 사관이 준비하게 된다. 각 항통 장비들의 작동 상태와, 보고지점, 스케줄 확인, 엔진 준비 오더 등등이며, 제대로 입항 준비사항을 숙지하여 안전운항에 힘쓰자. 1. 입항전에 본선 입항 전 CHECK LIST에 따라 준비를 한다. 2. 입항 항구의 TIDE TABLE을 만들어 게시하고 본선 화이트보드에 적어서 선장님 및 PILOT이 한눈에 보기 쉽게 하도록 한다. 3. TRANSCEIVER(walkie-talkie)를 미리 충전을 해놓고 입항 전에 스탠바이를 해둬야 한다. 4. 입항하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핸드폰을 미리 준비해둬서 긴급시 대리점과 바로 통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5... 2021. 6. 4. 선체 구조와 명칭 정리!!! 선박 용어 선체 용어 해설! 간단 정리! 선박 용어 선체 용어 해설! 간단 정리! 선박 용어는 일본식 잔재와 영어식 표기가 혼재되어 있고, 과거 범선시대 부터 전해져 오는 어휘들도 많고, 과학의 발달로 현재에는 사장된 장비나 절차에서 유래되어 계속 사용되어 지는 용어 seamstr.tistory.com 선박은 해상에 떠 있는 부체이며 피칭(PITCHING), 롤링(ROLLING), 상하동요(HEAVING)및 선수동요(YAWING)등의 끊임없는 파랑의 영향을 받아 선체의 각 부분은 부력과 중력의 불균형 분포 등에 의해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그 외에도 기관이나 프로펠러의 진동, 화물의 적재 등 변화가 심한 외력을 받게 되어 중력이 우세한 부분과 부력이 우세한 부분이 생기는데 선체를 구성하고 있는 골재들은 .. 2021. 6. 4. 무보유 목록(NIL LIST)의 용도와 작성시 주의사항!!! 무 보유 목록(NIL LIST)의 작성 1. NIL LIST의 개요와 용도 1) NIL LIST는 입항 시 본선에서 세관에 신고되어야 할 수많은 LIST 중에서 여객이나 동·식물, 마약이나 무기류 등은 평소 본선에 없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 즉, 평소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 들 목록들을 취합하여 A4 용지 1장에 모두 작성함으로써 별도의 해당 목록을 일일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NIL LIST 1장만으로 이들 목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NIL LIST의 근본적인 개념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2) 사용처는 유일하게 세관(CUSTOM)에서만 사용된다. 3) 세계 어느 항구에서나 자유롭게 FREE FORM (IMO 권유, 임의 FORM)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독 미국, 일본 및 특별히 자국의 .. 2021. 6. 4. VOYAGE MEMO와 선박명세표(SHIP'S PARTICULAR)의 용도!!! VOYAGE MEMO와 선박 명세표(SHIP'S PARTICULAR)!!! 1. 항차 목록표(VOYAGE MEMO)의 용도와 작성 시 주의사항 1) VOYAGE MEMO는 본선의 항차별 동정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예비용 목록이다. 본선의 항차 번호와 항구별 입·출항 날짜를 일목 요연하게 기록하여 A4 한 장으로 작성하면 된다. 2) 사용처는 특정한 곳이 없으며 기항하는 항구의 입항 수속 시 요구가 있으면 참고용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3) 본선의 동정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의 분량이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통용될 수 있는 신고서이다. 4) 국가별 특정 형식(STANDARD FORM)은 없으며 언제든지 FREE FORM으로 작성하면 된다. 2. 선박 명세표(SHIP'S PARTICUL.. 2021. 6. 4. 이전 1 2 3 4 5 6 7 8 ··· 17 다음 반응형